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신도림 시내버스 파업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유순한딸기
이미유순한딸기

명절상여금 최저임금 산입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기본금의 200%를 설/추석/여름휴가/연말 이렇게 총 4번 각 50%씩 지급합니다.

이경우 상여금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할수 있나요?

ex) 200%가 200만원일경우, 1년에 4회 각 50만원씩 지급

이 경우 200만원/12개월 = 166,700원 을 최저임금에 포함할 수 있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되며, 1년에 4회 지급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은 최저임금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합니다. 다만,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상여금은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상여금은 통상임금에는 산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연 4회 일정 시점에 지급하는 상여금이라면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상여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