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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나비9
성숙한나비9

민사는 국선 변호사 못하나요?...

상대방 민사변호사로 공격하면 변호사 쓸수없는 사람은 자기가 다 해명,변호 하고 패소시 돈까지 물어줘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제적인 어려운이 있는 사람은 소송구조제도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형사에서의 국선변호와 유사한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타깝게도 민사소송에서는 국선변호사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선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을 수행하거나(본인소송),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경제적 사정 등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하고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 )의 가까운 사무소를 찾아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익법무관이 소송을 진행해 줍니다.

  • 국선변호인 제도는 민사소송에는 적용이 없고

    일정 요건 하에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