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에서 승소나 일부승소를 못하면 ,,
무조건 상대방 변호사비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것인가요 ? 아니면 그건 그때그때 다른건가요 ? 궁금합니다다다다다다다다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민사소송법은 패소자에게 소송비용부담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부승소라면 판사의 재량에 따라 소송비용의 부담자가 정해진다고 할 것입니다.
1)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민사소송법은 패소한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변호사 비용은 소송비용에 포함되지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3) 소송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감정비용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이 역시 대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만 소송비용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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