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브롤스타즈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
제목 그대로 제가 3개월 전에 브롤스타즈 계정을 구매했는데 어제 회수를 당했습니다 브롤스타즈 계정을 2만원 주고 구입했는데 추가로 3만원 더했습니다 어떡하나요? 당시 거래할때 전화번호 하고 학생증은 받았습니다
고소를 하고싶은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매자가 회수를 했는지 여부, 판매자가 회수했다면 계정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3개월 전에 거래를 하였는데 이제 회수를 당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고 다른 부분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 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부정 침입이 문제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기존 판단 사례를 살펴보면 회수가 판매 후 수개월이 지나 이루어진 경우 기망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사기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