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 자료 없어도 알바비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17일에 알바를 그만 뒀는데 오늘까지 알바비를 안 줬습니다.. 14일 지나고 노동청에 신고해도 돈 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일 했다는 증거가 특별히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임금을 지급 받지 못한 경우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체불 진정을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근로관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의 방법은 근로계약서 이외에 카톡, 문자, 전화 등 각종 자료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 근로감독관님이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명확한 증거는 아니더라도 사용자의 카톡, 문자, 또는 해당 사업장으로 갔다는 가족간의 연락 내용 등도 증빙이 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책임도 사용자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증거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를 삼지 않는다면 지급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청구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만일 사업장에서 질문자분이 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에는 질문자분이 일을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해야 합니다. 만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로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노동청에 진정 제기 시에는 입증자료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지만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등으로 근로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분쟁 발생시 기본적으로 주장만으로 인정되기는 어렵고 증거가 토대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카톡대화나 회사와의 대화내용, 동료 근로자의 확인서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장과 나눈 카톡 대화, 문자도 출퇴근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대화를 사후에 녹음하셔도 됩니다.
최대한 확보하고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교통카드 기록이나 핸드폰 위치 확인 등으로도 증명하실 수 있으며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면 참고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고 체불된 임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려면 근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필요로 합니다
증빙이 없다면 근무일수나 근로시간 산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