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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새282
숙련된멧새282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최근에 70만원 정도되는 자켓을 구입하였습니다

분명히 1회 실착이라는 말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했으나 배송후 확인하니 옷 절반가량이 얼룩져있고 도저히 입을수가 없는 수준의 옷이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니 의도적으로 제 채팅만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거래를 계속 하였는데 이 경우 형사나 민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한 제품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구매한거 말씀도 못 드렸고 상대방도 제가 미성년자인걸 확인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환불을 요구하였을때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시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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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물건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취소의 경우 신고하실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중고거래에서의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로 환불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