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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멧새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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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최근에 70만원 정도되는 자켓을 구입하였습니다

분명히 1회 실착이라는 말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했으나 배송후 확인하니 옷 절반가량이 얼룩져있고 도저히 입을수가 없는 수준의 옷이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니 의도적으로 제 채팅만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거래를 계속 하였는데 이 경우 형사나 민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한 제품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구매한거 말씀도 못 드렸고 상대방도 제가 미성년자인걸 확인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환불을 요구하였을때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시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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