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관련 질문드립니다!
1. 최근에 70만원 정도되는 자켓을 구입하였습니다
분명히 1회 실착이라는 말과 믿을만하다고 생각하여 구매했으나 배송후 확인하니 옷 절반가량이 얼룩져있고 도저히 입을수가 없는 수준의 옷이 왔습니다.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니 의도적으로 제 채팅만 무시하며 다른 사람들과는 거래를 계속 하였는데 이 경우 형사나 민사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2. 안된다면 제가 미성년자인데 부모의 동의 없이 구매한 제품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아직 부모님께 구매한거 말씀도 못 드렸고 상대방도 제가 미성년자인걸 확인하지 않았고 모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환불을 요구하였을때 판매자가 응하지 않을시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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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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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물건의 상태와 실제 상태가 상당한 정도로 차이가 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미성년자 취소의 경우 신고하실 수는 없으며 민사적인 해결을 구할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의 하자는 중고거래에서의 환불사유에 해당합니다. 민사로 환불대금의 지급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