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세사시험은 1차,2차로 나뉘어져있고 1년에 한번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차 시험붙고 2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2차는 몇번까지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2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2차 시험만 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2차로 나누어져 있고 1년에 1번씩 시험을 치룹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차시험은 1차시험을 본 같은 해에 1번 그리고 그 다음해에 1번으로 총 2번의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을 본 해에 바로 2차를 붙으면 동차합격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 2차 시험에 많은 관세사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한해서 2차 시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합격한 당해년도와 그 다음 년도까지 2차시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합격한 당해년도에 2차시험을 불합격하였다면, 다음년도에 1차시험 면제를 받고 2차시험을 치룰수 있습니다. 다음년도에도 2차시험을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1차 시험부터 치루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올해 2차시험 총 2번을 응시 가능하며, 만약 내년에도 2차를 시험보고 싶다면 올해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4년도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1차시험을 합격하였다면 올해 2차시험까지 총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관세사 시험의 경우 올해 1차를 합격한 경우 내년에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를 접수하여 2차시험만 보고 관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차 합격후 내년에 1차시험을 다시 접수 한다면 1차 시험 결과에 따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1차 합격자는 다음년도까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말씀하신대로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올해(24년) 1차시험에 합격한다면 올해 2차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내년(25년)에는 1차시험 응시없이 2차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