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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홍시
맛있는홍시24.05.04

관세사 자격증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관세사시험은 1차,2차로 나뉘어져있고 1년에 한번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1차 시험붙고 2차 시험에서 떨어지면 그 다음 해에 2차 시험만 응시할 수 있나요?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2차는 몇번까지 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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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차 시험은 1차 시험을 합격한 연도와 다음 연도까지 2번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연도에 2차 시험만 칠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의해주신 사항이 맞습니다. 관세사 시험은 1차,2차로 나누어져 있고 1년에 1번씩 시험을 치룹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2차시험은 1차시험을 본 같은 해에 1번 그리고 그 다음해에 1번으로 총 2번의 시험을 치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1차 시험을 본 해에 바로 2차를 붙으면 동차합격이라고 부르며, 그 다음 2차 시험에 많은 관세사들이 합격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사 시험은 말씀하신 것처럼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나눠져 있으며,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 한해서 2차 시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1차 시험을 합격한 자에게는 1차 시험을 합격한 당해년도와 그 다음 년도까지 2차시험 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1차 시험을 합격한 당해년도에 2차시험을 불합격하였다면, 다음년도에 1차시험 면제를 받고 2차시험을 치룰수 있습니다. 다음년도에도 2차시험을 떨어지는 경우에는 다시 1차 시험부터 치루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에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1차시험을 합격하게 되면 올해 2차시험 총 2번을 응시 가능하며, 만약 내년에도 2차를 시험보고 싶다면 올해 1차 시험을 다시 응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경제 분야 전문가 전경훈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예를들어 2023년에 제40회 관세사 제1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024년도 제1차 시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작년에 1차시험을 합격하였다면 올해 2차시험까지 총 2번 응시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만족하셨다면 좋아요(👍)를 클릭해주세요.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 관세사 시험의 경우 올해 1차를 합격한 경우 내년에 1차 시험을 보지 않고 2차를 접수하여 2차시험만 보고 관세사 자격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1차 합격후 내년에 1차시험을 다시 접수 한다면 1차 시험 결과에 따라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관세사 시험의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1차 합격자는 다음년도까지 2차 시험을 볼 수 있는 유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

    2차시험 :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자

    다만,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최소합격인원의 범위 안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을 득점한자 중에서 전 과목 평균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위의 단서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최소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점자모두를 합격자로 결정. 이 경우 동점자의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말씀하신대로 관세사시험은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차시험을 합격한 후에는 1년 유예가 가능합니다.

    예를들어 올해(24년) 1차시험에 합격한다면 올해 2차시험의 응시가 가능하며 내년(25년)에는 1차시험 응시없이 2차시험에 응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