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원 제출 시 특정 항목에 미동의하면 사직원 제출을 할 수 없게만들었습니다 효력이있나요?

어플로 사직원제출을 합니다

어플 내 마지막급여일로부터 4주이내 급여 지급한다고 적혀있는데 이 항목에 동의하지않으면 사직원 제출이 아예 안됩니다

직영점 형태로 본사와는 소통이 안되고, 오로지 점장을 거쳐 소통해야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점장한테 미동의한다고 의사는 전달했지만, 이미 사직원은 제출한상태이고 어플은 이제 접속도안됩니다

원래 노동법대로 14일 이내 받기는 힘든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며 어플을 통해 사직서 제출을 위해 강제된 4주 이내 지급 동의는 질문자님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정기 급여일 등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즉시 법 위반 및 지연이자 발생의 책임이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질문자님은 점장에게 전달한 미동의 의사 표시 기록과 사직서 제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시고 퇴사 후 14일이 지나는 시점부터 지체 없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322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시스템 자체는 지급기일 연장 합의를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합의 자체는 무효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다른 방식으로 제출하시면 되고, 위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반드시 14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금품청산의 연장에 관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 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 보기는 어려우니 법 위반소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원만히 합의로 지급 기일을 당겨보시기 바라고 안되면 신고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방문 / 온라인 등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의사표시는 정해진 절차가 아닌 메일이나 서면 등으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금품청산 지연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직 승인이 지연되는 구조로 보이는데, 이 경우 고용관계가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까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