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원 작성 시 항목에 동의하지않으면 제출할수가 없는데 적법한건가요?

사직원을 어플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퇴사 후 14일이내 급여지급이 원칙이나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4주이내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동의를 체크하지않으면 사직원 제출이 안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랑 급여일이랑 몇일 차이나진않지만 좋게나온건 아니라 받고싶은데, 사직원 작성하면서 동의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시스템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동의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고 그 내용을 수정하여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그렇게 하지 않은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보아 효력이 있습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행위는 근로자의 자유이나, 그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행위 역시 회사의 자유이기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되는 달의 다다음 달 초에 종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원 작성시 위와 같은 내용을 동의하여 제출하였다면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의를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사직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동의 후에 그 효력을 부정시키는 것은 별도의 수고가 들어가니, 처음부터 사직원을 어플로 내지 마시고,

    별도의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합의란 당사자 간의 의사가 합치되는 것을 말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직서 작성시

    2.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하면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3. 따라서 급여지급일 기준 4주 이내 지급 받는다는 것에 동의하면 이것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4주 동안 임금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게 됩니다.

    4. 따라서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 받고 싶으시면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동의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할 의무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사처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3. 그러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