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해당 지급 기일 연장에 합의할 의무도 없으며,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퇴사를 할 수 없는 것도 아닙니다.
2. 다만,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사용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다는 점에서 퇴사처리가 원만히 해결되도록 협조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3. 그러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도과한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20%의 지연이자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