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직원 작성 시 항목에 동의하지않으면 제출할수가 없는데 적법한건가요?
사직원을 어플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퇴사 후 14일이내 급여지급이 원칙이나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4주이내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동의를 체크하지않으면 사직원 제출이 안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랑 급여일이랑 몇일 차이나진않지만 좋게나온건 아니라 받고싶은데, 사직원 작성하면서 동의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고용·노동
사직원을 어플로 작성합니다
내용이 퇴사 후 14일이내 급여지급이 원칙이나 마지막 급여일로부터 4주이내 지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고, 동의를 체크하지않으면 사직원 제출이 안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랑 급여일이랑 몇일 차이나진않지만 좋게나온건 아니라 받고싶은데, 사직원 작성하면서 동의했다면 법적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