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정도 사정 만으로 불촬에 준하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아이돌 멤버 A처럼 분위기 있어지는 법에 대해 말하는 쇼츠가 있었는데 A멤버 배부터 얼굴로 웨이브 치듯이 올라가게 편집을 했는데 이때 약간은 클로즈업이 있었는데 성적 목적도 딱히 없어보이긴 했거든요...원래 그런건진 모르겠고요. 이게 만약 편집이면 문제있는 편집이라고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할 때 그 의도나 내용이 성적인 목적이나 성적 수치심 내지 혐오감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