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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가는고라니
뛰어가는고라니

이런 것도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 영상을 만들기 위해 녹화를 켜두었는데 그런 상태로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방송사고라는 식의 제목의 쇼츠가 나왔고 원본은 프로필 누르고 어떤 링크를 타라고 하였습니다. 신고를 위해 프로필 들어가보니 방송사 영상에서 짧은 스커트를 입은 아나운서분들 모아서 편집한 쇼츠들 같았습니다. 의도치 않게 이 모든 과정이 녹화가 된 상황인데 문제는 이 영상 앞부분이 게임영상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습니다. 영상을 지우거나 해당 부분을 도려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경우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저작권 위반 정도가 문제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영상부분만 삭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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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 부분을 제외하여 사용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고 본인이 고의적으로 영상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삭제하여 사용하셔야 하고 유포하는 경우 본인 역시 그러한 영상에 대해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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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직접 촬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촬영물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성적인 형태로 재가공한 것으로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위반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