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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아노치는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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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을 다 입고 있어도 구도가 이상하단 이유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유튜브 쇼츠 기록 보다가 외국 게임 쇼츠같은데 옷은 다 입고 있고 무슨 대형 주사기 같은걸 입에 문 영상이였는데 이걸 성적으로 곡해해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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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도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은유적 표현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영상물의 내용이나 제목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위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