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옷을 다 입고 있어도 구도가 이상하단 이유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어제 유튜브 쇼츠 기록 보다가 외국 게임 쇼츠같은데 옷은 다 입고 있고 무슨 대형 주사기 같은걸 입에 문 영상이였는데 이걸 성적으로 곡해해서 아청물이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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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등의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구도만으로 아청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해당 영상물이 아청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청물이 되기 위해서는 성적으로 노골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며, 추상적이거나 은유적 표현만으로는 아청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영상물의 내용이나 제목 맥락을 고려해서 판단하겠지만 위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 아동 성착취물이라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