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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샵 직원 퇴사 신청에 대해서 궁금해요

원장은 따로 있는 미용 1인샵에서 근무중입니다. 허리 디스크 통증이 너무 심해졌어요. 진통제 먹으면서 버티고 있는데 도저히 일을 더 할 수가 없어서 당장 내일부터 일을 쉬어야 할 것 같은데 계약서에 한달전 통보라고 되어있거든요. 원장은 따로 일하는게 없어서 원장이 당장 내일부터 일해도 무관한데 이럴때 법적으로 피해보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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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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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분쟁없이 퇴사하기 위해서는 위 통보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다만 위 약정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가 있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원장이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고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가 질병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즉시 퇴사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상 사전통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디스크로 인해 더 이상 근무가 어렵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급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해 원장이 문제를 삼을 수 있으므로, 진단서 등 의학적 근거를 남겨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 의사는 문자 등으로 명확히 통지해두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한달 전 통보 등 규정이 있더라도 단순히 퇴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 전에 퇴사통보를 준수하지 못한 경우 회사와의 감정상 문제는 있지만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회사의 승인 없는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나,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당 기간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동 기간에 질문자님이 출근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질문자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특정 및 산정이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에 사직 통보 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합의로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허리디스크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퇴사없이 일단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하고 휴무하는 것이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