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김병기 재심 포기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야근수당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세요

저는 야근이 잘없어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친구들은 야근한다고 야근수당을 챙기더라고요

야근수당에 대한 기준과 금액계산을 알려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는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야간근로 시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야근)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

    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급의 1.5배가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는 별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야근수당은 연장근로수당을 의미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간 외 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법정수당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이 있으며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1)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때 발생하며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할 때 발생하며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50%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200%로 계산합니다.

    3) 야간근로수당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로 계산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야근수당은 22시~06시 까지의 야간 근로에 대해 발생합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는 휴일, 연장근로와 함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