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공동 대표자에서 한명이 빠져야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기존에 같이 업무를 하던 도중 한명이 대표자로서 업무가 과중되어 공동 대표로 같이 업무를 분담하여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다시 한명이 집중해서 업무를 진행 할 수 있어 다시 제가 대표에서 빠지려고 하는데 그럼 이때는 원래

-동업해지계약서

-신분증(사본도 ok)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이렇게만 필요한 걸로 하는데 제가 같이 갈 수 없고 남아있을 대표자 본인만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때도 대리인으로 취급되나요? 아니면 대표자 본인이니 상관이 없을까요.

요약

공동 대표자 a

공동 대표자 b(본인)

B는 세무서를 가기 애매한 상황

A만 가야 되는 상황에서 위임장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방문하지 않더라도 본인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만 있으면 상대방 분만 혼자 가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