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25세 대학생이고 이번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14번 소득공제란에 150만원 찍혀있고 인적공제란 안에서 기본공제에 본인 150만원 찍혀있습니다. 소득으로는 사업소득명세에만 총수입 금액 104만원 필요경비가 66만7920원이라 나와있어 소득금액 37만2080원으로 나오는데 이번 연말정산때 부모님밑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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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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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0세를 초과했다면 부모님 기준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불가하며 나이 요건이 없는 공제인 카드 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연령이 만 20세를 초과했으므로 인적공제는 불가능하고, 본인이 지출한 카드 등의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