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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굴뚝새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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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시기까지 시효를 중단 한다는 내용(예: 갚을 때까지나 특정 시기)이 계약서에 포함 되었다면 20년 30년 50년이고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마다 권리 행사를 따로 해서 연장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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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후로 진행하게 되며 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제기 도래 후 시효중단이나 배제를 하는 특약이 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부터 도래한다고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의 시기로 임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별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법적 청구, 소 제기 등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경우 계속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