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궁금합니다
대출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정 시기까지 시효를 중단 한다는 내용(예: 갚을 때까지나 특정 시기)이 계약서에 포함 되었다면 20년 30년 50년이고 자동으로 소멸시효가 연장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서 내용과 상관없이 일정 기간마다 권리 행사를 따로 해서 연장을 시켜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내용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기는 어렵고, 일정기간마다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효는 채권이 발생한 후로 진행하게 되며 시효를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변제기 도래 후 시효중단이나 배제를 하는 특약이 있다면 효력이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변제기 이후로 정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그때부터 기산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시기부터 도래한다고 정한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이외의 시기로 임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고 별도 소멸시효 중단 등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출이라면 5년의 상사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법적 청구, 소 제기 등 소멸시효 완성전에 청구 등으로 소멸시효 중단을 하는 경우 계속 소멸시효가 중단 되고 갱신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