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최저시급에 60% 지급 어떻게 해야할까요?
편의점 알바 면접때 점장님이 교육 받을 동안은 최저시급에 60%만 주겠다 하셨습니다
좀 찜찜한기분이였지만 최저임금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알고보니 그게 불법이더군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내거나 1년이상 일하면 수습기간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1년 다 못채웠는데 알바를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
편의점 알바 면접때 점장님이 교육 받을 동안은 최저시급에 60%만 주겠다 하셨습니다
좀 찜찜한기분이였지만 최저임금법을 잘 모르고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 알고보니 그게 불법이더군요
노동청에 신고해서 받아내거나 1년이상 일하면 수습기간때 못 받은 돈 받을 수 있나요?
1년 다 못채웠는데 알바를 잘리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