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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까치260
보랏빛까치260

2년전인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미성년자입니다)

2년전일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본인도 상대도 미성년자고요, 현제 성인되기를 기다리는 19살, 당시는 고1때인 17살때입니다 2년전 일이라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는 인스타 계정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 본인이 상대방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통매음이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탈퇴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의자 특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