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년전인데 고소가 가능 할 까요? (미성년자입니다)
2년전일을 통매음으로 고소가능할까요 (본인도 상대도 미성년자고요, 현제 성인되기를 기다리는 19살, 당시는 고1때인 17살때입니다 2년전 일이라지만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상대는 인스타 계정을 탈퇴한 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매음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년이 지난 상황에서도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상대방의 성적인 발언에 대하여 어느 정도 호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에서 통매음이 성립할지 의문입니다.
탈퇴 후 오랜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피의자 특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