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당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하면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개월 만근시 1개씩 총 11개가 부여되고 입사 후 1년이 되면 15개가 추가로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규정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경우 1년이 지난 날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기 근로계약서상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최대 11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맞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15개에서 12개로 줄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최초 입사하고 1년 미만 기간에는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한달 개근에 1개씩 입니다. 11개월동안
그리고 입사하고 1년 후에 15개가 한꺼번에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