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보험 관련 여쭤봅니다 ㅜㅜㅜ

제 일행까지 총 4명에서 택시타고 있었는데 뒤에서 외국인이 퍽 박아버렸거든요 ㅠ 그래서 외국인 분이 보험을 부르고 사고 접수해서 접수 번호 다 받았는데 상대 보험측에서는 외국인 분이 책임보험?을 해놔서 보상에 한도가 있다고 하네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분들도 다같이 아픈데 회사도 반차, 연차쓰고 예약 진행하는 가게들도 예약 다 막고 병원가서 돈을 못 버는데 책임보험으로 인해서 보상에 한도가 있다고 하니 저희 가족 측에서는 많이 억울하네요 그래서 살짝 억울하다며 상담사께 여쭤봤는데 택시 회사?에서 또 넣은 보험이 있대요 그 보험사에 말하면 외국인 분 보험사에 또 뭘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외국인분 보험사에서 택시보험에 돈을 주고 그 돈을 저희가 받을 수 있다는데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ㅠ 저희 모두 이런 일이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고 어찌할지도 잘 모르겠네요..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탑승객이기때문에 택시보험(공제)로 처리하고 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택시보험에서 상대방 운전자에게 구상청구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질문의 요지를 정리해 보면, 택시 탑승중 외국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추돌당하여 상해를 입었는데,

    가해자 외국인이 운전한 차량이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어 보상한도내에 처리가 안될 것 같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택시탑승객의 경우에는 해당 탑승 택시측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우선 택시측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으면 됩니다.

    이경우 보상한 택시측 보험사에서는 책임보험범위는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받고,

    책임보험 초과액은 가해자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 택시 탑승 중 사고인 경우 택시의 보험은 종합 보험이고 승객의 경우 반드시 가해자측의 책임 보험으로만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택시 측의 종합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 택시의 보험사(공제조합)에서는 질문자님 가족들에게 보상한 보험금 중 책임 보험 한도까지는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 보험사에 그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구상하여 받아내게

    됩니다.

    문제는 택시 측에서 공제 조합에 접수를 해 주느냐인데 접수를 해 주면 다행이나 접수를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 신고 후에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택시 공제 조합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