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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푸들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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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중 두 기준이 서로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상위 규칙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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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유리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귱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더 상위 규칙입니다만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중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겹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상위규범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경합한다면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하다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위의 규칙은 취업규칙이긴 합니다만,유리조건 적용 법칙으로 인하여, 유리한 노동조건이 먼저 반영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내용보다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