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하먄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중 두 기준이 서로 다르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중 어떤 것이 더 우선시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게 상위 규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내용이 충돌할 경우, 우선적용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 법률 > 시행령 > 단체협약 > 취업규칙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그러나 근로계약서가 유리한 경우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는 취업귱칙과 근로계약 간에는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고 취업규칙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은 항상 무효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간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리한 조건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이 더 상위 규칙입니다만 근로계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상이한 경우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중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구현 노무사입니다.
겹치는 내용에 대해 다루고 있을 경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순입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근로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97조에서는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97조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해석하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내용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업규칙이 상위규범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이 경합한다면 유리한 조항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더 유리하다면 취업규칙보다 우선 적용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유리한 것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에 비해 불이익하다면
취업규칙이 우선 적용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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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우선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상위의 규칙은 취업규칙이긴 합니다만,유리조건 적용 법칙으로 인하여, 유리한 노동조건이 먼저 반영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내용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취업규칙 내용보다 우선하여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