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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2월근무) 급여를 3월 16일에 지급시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일용근로자를 2월에 고용했고(계약서 작성)

급여를 3월16일에 지급했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관련 신고를 지금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2월근무시 3월15일까지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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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월에 사용한 일용근로자 근로내용 확인신고는 3월 15일까지 신고기한입니다. 3월 16일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하는게 맞지만 4월 14일까지만 신고를 하면 별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함이 원칙이나, 그 다음달 14일까지 신고하면 과태료처분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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