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를 2월에 고용했고(계약서 작성)
급여를 3월16일에 지급했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확인관련 신고를 지금할경우
과태료 나오나요??
2월근무시 3월15일까지 신고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