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건으로 기소된 사장이 근로감독관을 고소했어요
근로감독관이 뭐라고 했길래 고소를 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고소를 하셔서 제가 참고인조사를 나가게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근로감독관이 유죄가 나온다면,
그럼 제 진정사건도 무효라던가
재진정처리 되는건가요??ㅠㅠ
유효기간이 3년인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1년이 다 되어가서 불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감독관의 혐의가 무엇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주휴수당 미지급죄가 근로감독관의 처벌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어떤 사안으로 고소했는지에 따라 다를 것이고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감독관이 고소를 당하더라도 진정이나 고소가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근로감독관 교체로 사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진행은 해당 노동청에서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을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고소 사유가 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진정사건을 처리한 경우에만 진정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고소 사유가 그런 것이 아니라면 근로감독관이 처리한 진정사건 결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고소 사건에 대하여 참고인조사를 받으신다면 근로감독관이 잘못한 사실이 없다면 그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처벌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