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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뱀눈새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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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10.15부동단 대책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이번 10월 15일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그 대책 내용을 자세하게 분석해주세요

그리고 이로인해 야기댈 앞으로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특히 서울과 지방의 집값은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이제 일반 서민은 집사기 정말 어려운건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0.15부동산대책에 따라 금일 21일 기준 서울전역과 경기도 12개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및 규제지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실거주가 아닌 경우 주택구매가 어려워 졌으며, 실거주를 하더라도 대출에 있어 LTV가 생애최초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70% -> 40%으로 하향되었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3단계 DSR 가중금리상향에 따라 (1.5% -> 3%) 소득대비 대출한도도 크게 하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만 볼때도 주택자금조달이 매우 어려운상황이 되었고 대출한도역시 크게 하향되었기에 일반서민들이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기는 더 어려워진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규제에 대해서 수도권과 지방을 나누어 분석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는게 이유는 지방의 경우 지방소멸화에 따라 주택가격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상 이번규제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이 적고 수도권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의 기대감도 떨어지기에 사실상 큰 변화가능성이 없다고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 규제완화, 세제감면, 공급 확대가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 매수심리가 회복될 수 있지만 실수요자에게 실질적 혜택은 제한적입니다.

    서울은 보합, 지방은 상승 탄력 약화로 양극화 가능성이 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10월15일 정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주요사항은 서울전역 및 경기도 12개 지역이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및 투지과열지구로 지정되며, 20일부터 이들 지역이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것입니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주담대한도를 시가15억 이하인 경우에는 6억을 유지하고 시가15억~25억은 4억, 25억 초과시는 2억으로 제한하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대해 스트레스 금리를 1.5%에서 3.0%로 상향하고, 10월 29일부터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상환분에 DSR을 반영합니다.

    또한 2026년 1월부터는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하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주담대비율(LTV)는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지고 전세 및 신용대출 차주의 규제지역 주택구입도 제한되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에 따라서 상가 및 오피스텔 등 비주택담보대출 LTV도 기존 70%에서 40%로 낮아집니다.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을 때 한도는 2억원으로 제한되고, 전세대출의 보증비율도 80%로 제한됩니다. 1억원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은 1년동안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이 제한됩니다.

    금번 대책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지만 공급이 되지않는 이상 수도권의 집값은 금리인하 기조하에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며 지방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미분양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10.15 부동산 대책을 요약을 하면 수요억제 정책 및 규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 및 수도권 전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을 해서 주택 매매 시 2년 실거주 의무를 해야 하고,

    LTV 70%에서 40%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1억 초과 받은 경우 1년간 주택 취득 제한에 걸리게 되고,

    전세대출 보유 시 3억원 초과 아파트 취득이 제한되게 됩니다.

    주택가격별 대출 한도가 차등화 되어 축소가 되었고, 1주택자가 전세 대출 받을 시 이자 상환액이 DSR에 반영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서울 전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이 투과지역 및 조정대상 지역, 토허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성남, 수원, 안양, 용인, 의왕, 하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세별로 차등 적용되며 시가 15억 이하 최대 6억, 15억 ~ 25억 이하는 4억, 25억 초과는 2억까지 주담대가 가능합니다.

    일반 서민에게는 대출 규제가 엄격해져 주택 구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으니 자금 계획을 꼼꼼히 세우고 목적에 맞는 내 집 마련 전략이 필요할 때입니다. 앞으로 주택을 구입하기는 더욱 어려워지리가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확대가 되었고 주담대 한도 축소와 실거주 의무가 강화가 되면서 단기적인 수요 억제가 나올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풍선효과로 규제가 덜한 지방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일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고강도 규제 정책이 장기간 효과를 보면서 지방과 서울의 집값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공급이 확대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