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책임보험 대인의 한도의 대하여
차량 사고 후 대인 보상시 책임보험으로 인해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대인 접수 해야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 전체적인 한도인지 아니면 인당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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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은 부상 급수에 따라 5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한도 금액이 정해지고 1사고가 아닌 피해자 1명당 한도입니다.
따라서 책임 보험만 가입하고 피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소한 염좌 진단은 나올 것이고 피해자 1명당 120만원의 한도로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의 한도는 피해자 1인당 한도 입니다.
상해급수에 따라 각각 한도가 정해지며 한도금액내에서 보험처리가 됩니다.
여러사람이라도 모두 대인1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한도금액이 있어 충분한 보상이 어려워 초과 손해에 대해서는 운전자에게 별도 청구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 사고 후 대인 보상시 책임보험으로 인해 보상한도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대인 접수 해야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 전체적인 한도인지 아니면 인당 한도인지 궁금합니다
: 질문을 정확히 이해했는지 모르겠으나,
내가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여러명일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면,
이경우에는 한 사고로 인한 전체 한도액이 아닌,
각 피해자 별로 상해등급에 따라 각각의 한도액이 보상됩니다.
예를 들어, 피해차량이 버스로 45명이 다쳤다면 45명 각각의 보상한도액만큼 각각 보상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