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시간 근무중 30분 휴무시간 지켜지지 않았을때

지금 직장에 5시간만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상 30분 휴게 시간이 적혀있고

쉬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못 쉰 부분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휴게시간을 이유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미부여 시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