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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항상근사한치즈불닭
지금 직장에 5시간만 근무하는데 근로 계약서상 30분 휴게 시간이 적혀있고
쉬적이 없습니다. 이럴경우 4개월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그동안 못 쉰 부분을 보상 받을수 있나요?
휴게시간이 지켜지지 않을경우 어떻게 하면 좋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론적으로 보상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입증의 문제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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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의무적으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미부여시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휴게시간을 이유로 30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추가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였다면 해당 시간은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와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분 미부여 시 해당 시간에 대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한 점을 인정받을 수만 있다면 추가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