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제헌절 공휴일 재지정
많이 본
아하

법률

민사

알뜰한삵239
알뜰한삵239

개인간 대리결제 사기 입금후 연락두절

90만원 상당 물품을
80프로 가격에 대리결제 해주기로 해서
72만원 입금했는데 돈받고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신고할시 대리결제를 이용한것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결제 행위는 타인의 카드를 차용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상대방의 실제로 대리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대리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