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대리결제 사기 입금후 연락두절
90만원 상당 물품을
80프로 가격에 대리결제 해주기로 해서
72만원 입금했는데 돈받고 연락두절된 상태입니다.
신고할시 대리결제를 이용한것으로
저한테 불이익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리결제 행위는 타인의 카드를 차용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실제로 대리 결제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면 단순 사기죄에 해당하므로 거기에 대리 결제를 요청하였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