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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이구아나240
살가운이구아나240

이런경우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제가 피고였는데 대응하여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확정 되었습니다(나홀로소송)

원고가 청구 한금액은 3천6백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충남 세종시법원까지 2번다녔습니다(본인차량으로)

변호사를 선인한게 아니고 피로라서 특별히 인지대등은 들어간것은 없습니다

단지 준비서면 10장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그바쁜시간에 재판받으러 시간을 뺐기고 차비등이 들어갔으므로 비록 나홀로 피고이지만

소송비용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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