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소송비용 청구는 어떻게해야 하는지요?

2019. 03. 14. 08:31

제가 피고였는데 대응하여 1심에서 승소 하였고 확정 되었습니다(나홀로소송)

원고가 청구 한금액은 3천6백입니다

경기도 시흥에서 충남 세종시법원까지 2번다녔습니다(본인차량으로)

변호사를 선인한게 아니고 피로라서 특별히 인지대등은 들어간것은 없습니다

단지 준비서면 10장이상은 됩니다

그래도 그바쁜시간에 재판받으러 시간을 뺐기고 차비등이 들어갔으므로 비록 나홀로 피고이지만

소송비용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니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법 조문 참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하시면서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 03. 14.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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