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변호사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으니 변호사 보수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변론기일에 출석하기 위한 여비 등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아래 법 조문 참조).
민사소송비용규칙
제3조(증인등의 일당)
①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출석 또는 조사 및 이를 위한 여행에 필요한 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②증인등의 일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의2(증인등의 국내여비·숙박료)
①증인등의 여비는 운임과 식비로 한다.
②증인등의 국내운임은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4종으로 구분하되,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한다.
③증인등의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④증인등의 국내운임, 식비 또는 숙박료는 「법원공무원여비규칙」 제10조 내지 제13조 및 제16조제1항의 별표2 "국내여비지급표"에 정한 제2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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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