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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나비225

슬기로운나비225

안녕하세요 법관련해 간단한 질문 있습니다!!

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요

어떤 손님이 카드를 놓고왔다면서 계좌이체를 저한테 해주고 제가 바로 그 금액만큼 결제를 해줬는데요 이게 문제가 되진않겠죠??(금액은 3천원이요)

알고보니 그 손님이 카드를 들고 왔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곳이 임금이 제대로 나오지않아 노동부 통해 나중에 청구할 생각인데요 이거 가지고 거짓말치면서 형사처벌로 꼬투리 잡을까 갑자기 걱정돼서요 ㅠㅠ(뭐 카드 혜택 노리고 손님한테 일부러 계좌이체 받은거다 이런 말도 안되는 헛소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니겠습니다. 소액에 불과하며 손님의 요구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이 극소액이고, 질문자님에게는 범행의 고의조차 없어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