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줍줍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지방 옆 도시의 아파트에 무순위 줍줍 청약을 실시한다고 하는데 청약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요? 아울러 분양아파트의 해당지역 거주자만 가능한지 아니면 인근지역 거주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 청약은 계약 취소, 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 세대를 공급하는 청약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 중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의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또한, 분양 아파트의 해당 지역 거주자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근 지역 거주자도 가능합니다.
무순위 줍줍 청약은 청약 통장이 필요하지 않으며,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첨자로 선정된 후에는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는 별도 제약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소유여부나 해당지역내 거주여부를 따지지 않고, 청약통장 유무도 관계가 없기 떄문에 청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최근에 동탄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등에 200만명이상 청약등이 몰리는 줍줍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서, 정부에서도 무순위 청약에 대한 지역제한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조건은 지역과 분양사별로 다릅니다.
지역상관없이 무순위 줍줍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지역 2년이상 거주조건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시행사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줍줍은 전국단위 청약입니다.
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니 무순위 줍줍 청약 나오면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분양기간이 끝났으나 당첨된 사람들 중에서 자격심사에서 탈락자가 있거나, 계약 포기, 주택공급질서 교란자 주택 회수 등으로 발생한 물량을 다시 추첨으로 공급하는 청약 제도입니다.
대부분 시세보다 저렴하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하고 당첨되어도 재 당첨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인데, 최근에는 부동산 정책변화로 지역(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제외), 보유 주택수 무관하게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인근지역 거주자도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분양분 아파트의 취소된 유형에 따라서 달라 집니다.
즉 특별공급분이 취소가 된 경우는 무주택자와 그에 해당된 자격의 사람만 청약에 가능하고,
아닌 일반분양분일 경우 해당지역 청약분일 경우는 해당지역 아닌 경우는 전국등 무순위 줍줍시에도
모집공고를 하게되는데 그곳에 자세한 자격사항이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줍줍도 특별청약으로 신혼부부용,다자녀용인지 구분이 되고 아무나 청약할수 있는 구분이 있습니다
공고를 보고 특별청약인지 아무나 청약할수 있는것인지 확인을 하시고 넣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