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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쟈니777
쟈니777

상속세가 현재 상속재산 얼마까지 비과세 되나요?

아버지 사망 현재 재산 어머니소유입니다. 자녀 3명인데 어머니 사망의 경우 상속세는 얼마까지 비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내용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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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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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배우자공제는 최소5억~최대30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개정분은 25년 이후 사망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나,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25년 이후 사망할 경우, 자녀 1명당 5억씩 공제가 적용되어 15억 공제나 가능하며, 배우자공제는 동일하게 5억~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 여기서는 아버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

    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10.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현재 자녀에 대한 상속공제를 자녀 1명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공제하는 것으로 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그 개정 여부를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통과

    되었는 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배우자가 없으므로 상속재산 5억 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재 2024년도 기준으로 하면 어머니가 보유하고 계신 재산이 5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상속세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 그것이 부동산이라면 부동산을 상속 받은 이후에 양도소득세 절세를 하고자 하신다면 상속세 신고는 검토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직 상속공제에 개정은 확정은 되지 않았고

    현재기준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10억원의 상속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