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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25.03.25

건설현장 일용직 신규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2월에 고용보험 누락된 건이 있어 요청드렸더니, 사업주 등 자기들이 안전교육이나 서류 안 쓰고 일 바로 시켜놓고 이제 와서 현장 아침에 와서 안전교육 등 서류 쓰지 않으면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나 지리적 여건상 바로 가지도 못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출근할 때도 교육이나 서류 안내 전혀 받지 못하고 3일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메일로 서류 보내준다던가 여유 있을 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다른 용역들처럼 와서 교육 듣고 서류쓰라하네요. 출근하지도 않는데. 사업장 쪽에 신고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25.03.25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재직 당시에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교육 이수 명령에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