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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회사와 개인사업자 계약 서비스 업무개시 퇴직금 지급신청가능하는지?

렌탈회사 9시 출금 6시 퇴근 근무시간 8시간 계약서 작성 안되 상태 개인사업자 3.3% 소득세

퇴직금 지급신청 가능하는지 궁금합니다. 퇴직금 가능하면 작성 서류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만일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빙서류로는 실질적으로 근로계약 관계를 체결하고 있다고 볼 만한 증빙자료(업무지시 메일, 메세지, 근태기록 등)를 구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3.3% 소득세 공제 계약을 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퇴직금 지급이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을 원하신다면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성 여부는 업무의 내용, 취업규칙의 적용 여부, 상당한 지휘 감독의 여부, 노무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지 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질문자님이 실제 사업자(프리랜서)형태로 일한 경우라면 1년이상 일하다가

      그만두더라도 퇴직금 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형식만 사업자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은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근로자성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부분입니다만 위 내용만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며,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