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법 556조에서의 "범죄행위"의 적용 범위에 관하여
최근 자주 회자되는 우영우의 한 장면중
"증여계약서를 작성 한 이후 이를 해제하기 위하여 폭행을 유발하고, 한대 맞은 후 경찰신고ㅡ이를 토대로 556조를 들어 증여계약 해제"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장면중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1.범죄행위란 어디까지 인가요? 형법에 나와있는 아주 작은 죄라도 전부 포함해서 형사상의 제재를 받기만 하면 적용인가요?
2.해당 장면에서는 경찰 조서만을 가지고 해제를 받아냈는데 상대방도 인정을 한다면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받지 않아도 범죄가 있었다고 인정이 되는 건가요?
3.만일 인정하지 않을 시 폭행사건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시 까지 증여계약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 되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