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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사슴벌레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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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에 나온 상속자에게 폭행을 했을때 상속이 취소될수 있다

제목과 같은 이상한변호사 우영우에 삼형제편에ㅡ나온

상속자에게 폭행을 했을때 상속이 취소된다?? 이런 법률 조항이 있었던 것 같은데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친절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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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4조 각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으로서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단순히 폭행을 했다는 것으로는 상속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상속인이 될 자가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면 상속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형제간에 증여계약이 체결된 상황에 관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하는 계약인데

      일반적으로 서로가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과는 달리

      증여를 받는 쪽에서만 이익이 되는 계약인 성격상

      다른 계약과 다른 특별한 해제가 인정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민법 제55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망은행위인데

      증여받는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해서 범죄를 범한경우

      증여자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할수 있습니다.

      해당 드라마에서 증여를 받게될 수증자인 형들이 증여자와 증여자의

      직계혈족인 딸에 대해서 상해를 입혔고

      이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556조에 의해서

      해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는 증여가 이행되기 전이어야 해제가 의미가 있습니다.

      민법 제558조에 의해서 이미 증여가 이행된 경우는

      증여자에 대해서 범죄행위를 하더라도 해제하여

      원상회복을 시킬수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증여해제 조항입니다.

      민법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①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1.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

      2.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있는 경우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②전항의 해제권은 해제원인있음을 안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거나 증여자가 수증자에 대하여 용서의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