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특별공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는게 2가지가 있다면
예를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일때 2회에 거쳐 당첨될수 있나요?
다자녀로 특별공급 당첨되고 몇년 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어떤조건으로든 한번이 됐으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결혼전에 한분이 특별분양이 됐는데 매매를 했고 혼인신고를 했을때 신혼부부특별분양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특별분양과 일반분양은 동시에 신청할수 있다고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공급으로 청약할 수 있는 전형이 2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가 되는 것이기에 타 특별공급 전형에는 청약하실 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는게 2가지가 있다면
예를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 일때 2회에 거쳐 당첨될수 있나요?
==> 상기 조건 중 1회 만 가능합니다.
다자녀로 특별공급 당첨되고 몇년 뒤 장애인 특별공급으로 청약할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특별공급 당첨은 평생 1번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출산 장려정책으로 특공에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자녀를 출생하면 신생아·신혼부부·다자녀·노부모부양 등 모든 분야의 특공을 한 번 더 청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24.3.25.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의 경우 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