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수습기간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일 특성상 주6일을 하지만
여기선 주5일만 일하는대신에 연차 5개 지급으로 계약을했습니다.
현재 3개월(수습기간)만 하고 일을 그만두게됐는데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께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정확히 3개월 근무후 퇴직하였고 첫 달과 두번째 달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요건 충족되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개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 5개를 입사한 시점부터 부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정산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예외는 아니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법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의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재직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미사용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약정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로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