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근로계약

대박납시다
대박납시다

3개월 수습기간 퇴사 후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병원에서 근무하고있으며 일 특성상 주6일을 하지만

여기선 주5일만 일하는대신에 연차 5개 지급으로 계약을했습니다.

현재 3개월(수습기간)만 하고 일을 그만두게됐는데 연차를 하나도 안썼는데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전문가분들께서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정확히 3개월 근무후 퇴직하였고 첫 달과 두번째 달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해당 요건 충족되었다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개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연차 5개를 입사한 시점부터 부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면 5개의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 내용을 토대로 정산을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근거하여 1년 미만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1달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에 예외는 아니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르면 입사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정확히 3개월 근무하고

      퇴사하면 법상 2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 이외의 회사에서 추가로 부여한 연차는 근로계약서 등으로 재직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미사용후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약정된 경우에 한하여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로인해

    사용하지 못하게 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전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