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 죄가 성립이 되나요?

숙소 엘베에서 지갑을 주었고 같은 층에 팀원 들이 많이 묶고 있어서 팀원 지갑 인줄 알고 챙겨서 현장으로 갔으나 분실 한 사람이 다른 분 일걸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 한 사람과 연락 후 현장에서 만나 지갑을 돌려 주었습니다. 문제가 될 일이 있을 까요? 로비에 맞기는 게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고의가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갔고, 팀원들이 지갑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던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저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내역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