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 이탈물 횡령 죄가 성립이 되나요?

2022. 04. 02. 16:51

숙소 엘베에서 지갑을 주었고 같은 층에 팀원 들이 많이 묶고 있어서 팀원 지갑 인줄 알고 챙겨서 현장으로 갔으나 분실 한 사람이 다른 분 일걸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분실 한 사람과 연락 후 현장에서 만나 지갑을 돌려 주었습니다. 문제가 될 일이 있을 까요? 로비에 맞기는 게 좋았을 것을 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결국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기위해서는 고의가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고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갑을 가지고 갔고, 팀원들이 지갑인지 확인 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이 있었다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22. 04. 04.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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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갑의 주인을 찾아주고자 했던 것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2022. 04. 04.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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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저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22. 04. 02.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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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주장내역에 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점유이탈물횡령의 고의가 없기 때문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2022. 04. 0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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