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내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내 명의가 아닌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거나 현금으로 받는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서 A 가 현재 채무관계가 복잡하여 급여를 받으면 바로 압류당할 처지입니다.
이 경우 A 는 회사에 얘기하여 현금 및 다른이의 계좌로 급여를 지급받아도 되나요??
그리고 이게 훗날 회사나 당사자 중 누군가에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친권자 또는 기타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 근로자의 위임을 받은 임의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모두 직접지급원칙에 위반되고 근로자가 제 3자에게 임금수령권한을 행사하게 하는 위임/대리 등의 법률행위는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판례 1988.12.13, 87다카2803; 대판 1996.3.22, 95다 2630)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은 배우자명의가 아닌 근로자 본인명의로 지급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하여 압류 등의 방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추후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될 리스크는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