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개인에게 돌려주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A회사가 B라는 사람과 계약관계인데 보증금을 돌려주어야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B라는 사람의 통장이 모두 가압류되어 있어서 보증금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
회사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개인에게 전달하여도 예상되는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를 B에게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추후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안전한지?
혹시 아시는 분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해당 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나 추심 또는 전부명령이 내려진 게 아니라면,
어떠한 계약과 관련된 보증금을 어느 일시에 어떠한 방법으로 지급한다라는 식의 합의서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