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실업급여) 가능여부 확인 요청드립니다.
기존 직원이 두달뒤 해외로 나갈것같다하여 회사내 다른부서의 직원을
내정해두었습니다.
하지만 열흘후 기존직원이 해외계획이 취소되어
내정해둔 직원에게 번복하기 곤란하여
기존 직원을 권고사직하여 실업급여를 받게 해주겠다 하였습니다.
이 때에 권고사직은 어떠한 사유로 신청하면 좋을지와,
만약 이 경우가 부정수급으로도 걸릴수 있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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