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4대보험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주 18시간~20시간 가량 일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년정도 했으며 일을 곧 그만둘 예정인데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지않았고 4대보험 또한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들에 관련해서 신고를 하고 싶은데 어떤 서류나 증거를 준비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건강보험 공단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근무 일지,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를 받았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 증언이나 근무 중 찍은 사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무기록과 급여이체내역이 있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중요하나 없다하더라도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근로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모아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4대보험 미가입 신고 시 과태료와 함께 소급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소급가입이 가능합니다.)
별도 증거없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을 주장하면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근로자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급여지급 받으신 내역(통장 등), 출퇴근, 업무수행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준비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이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내역을 근거로 관할 노동지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하실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