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고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르바이트로 일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근무 시간과 업무 내용을 기록한 근무 일지, 급여명세서, 혹은 급여를 받았던 계좌 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료의 증언이나 근무 중 찍은 사진 등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리를 주장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