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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기물파손 시에 변상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셀프로 슬러쉬 기계를 통해 슬러쉬를 먹을 수 있기에 소비자인 제가 레버를 내리다가 실수로 손잡이 부분을 부분 파손했습니다. 식당에서 기물파손 시에 변상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파손 후 변상해야 한다며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100% 다 부담해야 하나요? 혹은 부담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식당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식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물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다면, 식당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라면 100%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파손시에 변상해야한다는 점은 별도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면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율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 기물파손의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어도 당연히 변상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기기의 노후화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