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식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물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다면, 식당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라면 100%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