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기물파손 시에 변상해야 하나요?
식당에서 셀프로 슬러쉬 기계를 통해 슬러쉬를 먹을 수 있기에 소비자인 제가 레버를 내리다가 실수로 손잡이 부분을 부분 파손했습니다. 식당에서 기물파손 시에 변상해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진 않았습니다. 파손 후 변상해야 한다며 연락처를 가져갔습니다 제가 100% 다 부담해야 하나요? 혹은 부담을 아예 안 할 수도 있나요?
식당 기물 파손에 대한 변상 책임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과실로 인한 파손의 경우, 소비자가 변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식당에서 기물 파손 시 변상해야 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식당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물이 오래되었거나 파손되기 쉬운 상태였다면, 식당 측에서도 일정 부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과실의 정도에 따라 실수로 인한 파손이라면 100% 변상 책임을 지는 것은 불합리할 수 있습니다.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비용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식당이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 변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측과 협의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변상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기물파손시에 변상해야한다는 점은 별도 고지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히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을 면할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에 따라 금액을 조율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기물파손의 경우 별도의 고지가 없어도 당연히 변상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로 파손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아 보이며, 기기의 노후화 또는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경우일 수도 있으므로 전액 배상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