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혹시 자발적퇴사인데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허리통증 및 치료목적으로 퇴사를 하고자하는데 혹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일단 현재는 자발적인퇴사인건 맞지만 퇴사 사유에 그렇게 적진않고 업무중 다친걸로 적었는데 도와주세요 ㅜ.ㅜ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개인 질병으로 퇴사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서류가 갖추어져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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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업무상 다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여 요양급여 + 휴업급여를 수급하시면 됩니다.
2.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구비해야 하는데 그냥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3. 질병 퇴사 실업급여 요건
가.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점에 대하여 (1) 질병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 (2) 회사 사정에 의해 휴직이 허용되지 않은점에 대한 회사의 의견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 퇴사시 구비해야 하는 서류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14주 이상 치료 또는 추가 치료예정 사실 증명)
2) 병가 거절 확인서 (사업주 확인서 :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4. 사용자에게 질병 치료를 위해 휴직을 요청한 경우이나 거절되었어야 하는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질병 퇴사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병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업주의 확인서와 함께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업무상 재해라면 퇴사에 앞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퇴사 사유에 근로자가 적은 사유에 판단 기관이 구속되지 않습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일정 기간 이상의 의사 소견 및 이직회피노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약 13주 이상의 의사 소견과 이직을 피하기 위한 회사 차원의 노력 여부도 검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형식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였는지 확인 후 지급하므로,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려면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고 치료 후 재취업활동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어야 하며, 해당 질병으로 인해 휴직, 휴가를 회사에 신청하였으나 이를 회사가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회사에 병가, 휴직, 혹은 직무 전환 등을 먼저 요청했으나, 회사의 사정상 이를 허용할 수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과정이 누락되면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맡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8~12주 이상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가 사직서 사유에 '업무 중 다친 것'으로 적으셨는데, 이것이 실제 업무 때문이라면 산재(산업재해)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