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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후덕한이구아나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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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에 1가구 2주택으로 올해 5월에 양도가액 3억6천만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3억 2천으로 양도차익 4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궁금합니다. 손택스로는 약 830만원 정도 이던데 이금액이 맞나요? (중과세 지역은 아닙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중과세되는 다주택자가 아니시라면 4천만원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예상 양도세액은 약 5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손택스로 양도가, 취득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