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후덕한이구아나142
후덕한이구아나14221.03.04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에 1가구 2주택으로 올해 5월에 양도가액 3억6천만원에 거래하게 되었습니다. 취득가액은 3억 2천으로 양도차익 4천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이 궁금합니다. 손택스로는 약 830만원 정도 이던데 이금액이 맞나요? (중과세 지역은 아닙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규정 여부부터 판단하셔야 합니다.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중과세되는 다주택자가 아니시라면 4천만원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예상 양도세액은 약 5백만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주택의 보유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보유기간을 알아야 합니다. 손택스로 양도가, 취득가,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를 정확하게 입력하였다면 해당 금액이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