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월차수당도 임금의 정의에 포함되나요?
보통 회사가 연월차 미사용분에 대해서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부분을 매년 정기적으로 해오고 있다면
그것도 임금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월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기 때문에 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모두 포함하며, 연차수당 또한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월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그에 대한 금전보상을 받는 것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특히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임금으로서 평균임금 산정 시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미사용 연차수당이 평균임금에는 포함되는 경우는 있으나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라는게 통상시급 x 8시간 x 미사용 연차 일수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네, 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포함)은 임금입니다. 월차수당은 법적으로 없는 개념이지만 연차수당과 비슷한 의미입니다. 즉, 임금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한 이론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고, 연차수당도 근로의 대가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월차수당도 임금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휴가청구권은 소멸되나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라고 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 또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