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만기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사할 경우 주의할 점 있나요?
남편 명의로 계약한 집이고 저는 8월에 전입했어요
(혼인신고 되어있음)
내년 1월까지 계약이 되어있는데 LH 든든전세로 들어가게 되어
11월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전입신고는 남편 혼자 하고 저는 전입신고 안하고 지금 있는집에 계약전까지 있을 예정입니다.
이사는 같이 갈 예정이긴 해서 짐은 침대 하나 남겨둘 생각입니다.
주변에서 짐 전부다 빼면 안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면 안된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전에 집을 뺄 수가 없지 않나 싶어
그냥 침대만 둘 예정이예요.
이사가기전에 화장실이나 수리해야 할 곳 전부 수리하신다기에 이사가고 나서 수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사하면서 현금 필요할지 모르니 천만원을 먼저 주시겠다고 하시네요
근데 세상이 흉흉하니 이것조차도 괜히 불안한 마음이예요.
제가 꼭 챙겨야 할 사항들이 있을까요?
다른 카페에도 이 글을 올렸는데, 거기서 저는 임대차보호법 상의 선순위에 큰의미가 없으므로
그냥 집주인의 협조를 믿을 수 밖에 없다는데 이게 맞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남편분만 전입신고되어있다면,
결국 해당 LH 전세로 누군가는 전입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남편분은 현재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유지하여 대학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증금 반환 전에는 부득이하게 이사를 가더라도 짐을 두어 점유하여야 하고 비밀번호도 알려주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