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무단 샤워 합의금 60만원 요구
1. 사건 개요
사건 종류: 민사 / 형사 (건조물침입 여부 등)
당사자 관계: 질문자(비회원) / 질문자의 친구(해당 헬스장 정회원) / 상대방(헬스장 업주)
현재 상황: 업주가 CCTV로 무단 이용을 확인한 후 합의금 60만 원 요구, 미이행 시 내용증명 발송 및 고소 예고 상태.
2. 사실 관계
며칠 전, 해당 헬스장 회원인 친구를 따라 비회원인 제가 샤워실에 동반 입장하여 함께 샤워만 하고 나왔습니다. (운동 시설은 이용하지 않음, 단 1회성 행위)
헬스장 업주가 CCTV를 확인한 후, 회원권 없이 샤워실을 무단 이용했다며 합의금 60만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업주는 돈을 주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압박 중입니다.
더불어, 친구가 회원 가입 당시 **"부정 이용 적발 시 100만 원 환불 불가(또는 위약금)"**라는 취지의 약관에 동의했다며 이를 근거로 저와 친구를 동시에 압박하고 있습니다.
3. 상대방 주장
비회원의 무단 시설 이용이므로 범죄(무단침입 등)에 해당한다.
회원 가입 약관(부정 이용 시 100만 원 벌칙성 규정)에 동의했으므로, 제시한 60만 원의 합의금 요구는 정당하다.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4. 변호사님께 드리는 질문
1. 형사상 처벌 가능성: 비회원이 회원을 따라 열려 있는 헬스장 샤워실을 1회 동반 이용한 행위가 형법상 '건조물침입죄'나 기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제로 고소 시 처벌 수위(기소유예 등)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2. 약관의 제3자 효력: 친구가 맺은 헬스장 회원 계약 및 약관(위약금 규정)의 효력이, 계약 당사자가 아닌 비회원인 저에게도 법적으로 미칠 수 있나요?
3. 약관의 유효성: 단 1회 샤워실 이용을 이유로 100만 원 상당의 환불 거부나 위약금을 규정한 약관 조항이 약관법상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4. 합리적 손해배상 범위 및 대응: 민사상 실질 손해액은 일일 이용권 수준(수만 원)일 것 같은데, 상대방의 과도한 60만 원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일일권 금액 수준의 합의안을 문자로 제시한 뒤 상대방의 고소/소송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처사인지 실무적인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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