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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어디에서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이면 모를까 고발하기는 어렵다고 해서 그러는데 고발성립기준점을 모르겠네욤!
그리고 제가 고발하고싶은 이유는 1대1 게임에서 자기 아이템이 안좋다는 이유로 저에게 한것이 아닌 아이템 이름을 지칭하면서 에ㅡㅇ미 보XX녕이 찢어졌나 성능 개 헐렁헐렁 하네
라고 저 한마디 밖에 안했는데 저건 고발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가 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외 3제가 하는 것입니다.
아이템 이름을 지칭했더라도 질문자님과의 대화과정에서 말한것이라는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고발이 아니라 고소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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